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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안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급액을 출생 순위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기 전반의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기존 일시 지급 방식에서 2회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된다.
◆ 출생 순위별 지원 확대와 분할 지급 방식 도입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다.
넷째아는 3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최대 400만 원이 지급된다.
축하금은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도달 시'로 나눠 입금되며, 2회차는 별도 신청 없이 시에서 요건을 확인해 자동으로 지급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 거주 요건 완화와 촘촘한 수혜 대상 관리
지급 대상은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다.
조산이나 해외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앴다.
재혼 가정이나 학업 등으로 주소지가 다른 자녀도 실질적 부양 관계가 증명되면 출생 순위 산정에 포함된다.
신대호 시 부시장은 "이번 개정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양육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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