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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립농관물물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다.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금산농관원은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변경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우 금산농관원 사무소장은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므로 해당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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