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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게임 핵 프로그램 배포한 2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1 20: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배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6838여만원을 추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모 게임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을 총 1487회에 걸쳐 1879만2370원에 판매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나 그로 인한 수익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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