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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22일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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