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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병무청 지시 이행하지 않은 2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1 20: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병무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22일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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