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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전국 단위로 확대 조례 개정

박민협,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천광역시 군·구 기초지자체 중 최초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4-12 08:11
사진자료2_박민협 우 대상 전국 단위 확대
10일 연수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민협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제공=연수구의회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민협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송도2·4·5)이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인천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병무청 권고 사항을 반영해 지역 간 혜택 격차를 해소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군·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전국 단위 확대를 실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병역명문가 예우는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2025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기존 연수구 거주자에서 전국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 확대 ▲관련 용어 및 적용 범위 정비 ▲지원 체계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이용 시 체감도 높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협 운영위원장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에 관계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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