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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포스터(사진=단양군제공) |
이번 제도는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가운데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이다. 신청은 해당 산지가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직불금은 유형별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규모 임가에는 가구당 13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되며, 임산물 생산을 위한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 산지 여부 확인과 함께 임업경영체 등록, 일정 기간 이상의 임업 종사 사실, 각종 준수사항 이행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계윤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직불제는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산림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해당 임업인들은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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