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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 |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의 확대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250% 이하 가구까지 넓어졌다. 이로써 그동안 소득 기준 초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산층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봄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홍성군은 2018년부터 추진해온 특화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 시간 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도 개선됐다. 아이돌봄 이용요금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올랐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됐으며,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이 신설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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