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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해군 모 대대에서 휴가 관련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행정 담당 중사의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수 회에 걸쳐 정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변작해 부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부대원의 요구를 받고, 양호점수가 15점으로 1일 포상휴가만 부여받을 수 있었으나 양호점수 30점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위작하면서 위계로써 부대장의 휴가 관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행정병으로 군복무 중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전산시스템에 중사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고, 휴가에 대해 임의로 위·변작 후 부대장의 전자결재를 받고, 수회에 부대를 이탈했다"며 "그 변작이나 위작 횟수가 총 14회이고, 관련 휴가일수가 41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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