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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
신청 자격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여성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 일·가정 양립지원, 시설환경개선 등 3개 분야 25개 항목의 평가기준에 의해 1차 현장실사와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생활의 균형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공공기관·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종 사업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은 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등 '여성근로자의 편의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인증 현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를 통한 여성근로자 구인 지원', '시 홈페이지 기업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더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서류는 시청 여성청소년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선희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경력단절 예방은 여성친화도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성평등한 근로환경과 일·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충주시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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