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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달걀 산란일 속여 판매한 40대 농장경영주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4 10: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달걀을 판매하며 산란일을 거짓으로 기재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성군에서 농장을 경영하는 A씨는 2021년 1월 20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생산된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인 한 법인에 판매하면서 거래명세서에 총 337회에 걸쳐 산란일을 실제 산란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기재해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일부 기간에서는 생산된 달걀의 실제 산란일과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산란일이 일주일 이상, 많게는 20일 이상 차이가 나는 점, 이에 따라 공중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가능 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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