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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4일까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4-13 10:43
괴산군청 전경 [1]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군이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장애인 6가구 대상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 문 폭 확대,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주방 및 세면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사업이다.

이에 군이 24일까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81만 원 이하, 2인 가구 586만 원 이하, 3인 가구 816만 원 이하, 4인 가구 880만 원 이하이다.

자가·임차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임차 가구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공사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많을 시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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