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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발주공사 원자재 가격 적정성 반영

계약금 조정 중장기 명확한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 필요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4-13 12:13
경기도청사 전경 1
사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도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31개 시군과 도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건설현장 자재수급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 분야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차질까지 겹치면서 지역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신규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해 공사비가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주문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특정 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고 해당 자재가 총 공사비의 0.5%를 초과할 경우 인상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 제도 활용도 권고하고, 자재 수급 지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공공 공사 계약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점은 적자 공사와 공사 중단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유동성 위기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과 '단품조정' 등 기존 제도의 활용을 적극 유도했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이 미흡했던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같은 조치는 공사비 인상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증가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계약 시점이나 조건에 따라 업체 간 보상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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