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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생강청 선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검찰 고발

선관위 대전지검에 예비후보 A씨 고발
경선 앞두고 당원 등에게 생강청 선물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4-13 16:17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세종시의원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예비후보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 당원 등 3명에게 생강청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금품을 제공 받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제공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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