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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1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병욱 선거캠프 제공) |
박용선 후보에 대한 불공정 경선, 횡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코로나19 때 박 후보(당시 경북도의원)의 가족명의 회사에서 기존 업체를 밀어내고 본업도 아닌 '마스크 납품' 등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 선거캠프는 29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낙천 후보들은 당의 박 후보 공천 취소·재경선 요구와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정 후보는 포항시민단체와 함께 10만 시민운동에 들어가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김병욱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북경찰청이 박용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기소가 예견된 피의자를 시장 후보로 확정한 것은 공당의 검증 기능이 마비된 것이자 포항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포항의 비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제보된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확산 당시 박 후보의 가족 명의 회사가 기존 업체를 밀어내고 A사에 보건용 마스크를 납품해 연간 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태풍 '힌남노' 수해 당시에도 박 후보 측이 긴급 발주 등을 명목으로 A사에 복구 자재를 납품해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치인이 재난을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았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관위를 향해 ▲박 후보의 '사건송치서' 원문을 제출받아 범죄 혐의를 재검증 할 것 ▲재난 속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 박 후보의 해명과 사퇴 할 것 ▲잘못된 공천을 폐기하고 '시민 공천' 재경선을 즉각 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과거 우리 당은 선거 직전이라도 후보자의 비리나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민심을 받들어 과감히 후보를 교체하는 결단을 내려왔다"며 "경북 제1도시 포항을, 기소가 임박한 범죄 피의자의 피난처로 내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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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진=박승호 선거캠프 제공) |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선 후보는 경북경찰청의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 됐다"며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품은 채 50만 시민을 볼모로 잡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중앙당은 약속한 '5대 공천 원천 배제 기준' 중 '상식 밖의 사회적 물의'에 박용선 후보가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50만 시민 앞에 밝혀 달라"며 "3조 원대의 포항시 예산을 '공금횡령 의혹'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도덕적 파산 상태의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은 포항시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오늘부터 뜻을 함께하는 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포항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포항바로세우기실천운동본부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도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형사 피의사실로 논란이 되는 박용선 후보의 즉각적인 퇴출과 '100% 시민 경선'을 통한 후보 재선출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용선 후보는 거액의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피의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결백을 주장하지 못하고 은폐해왔다"며 "지난 10일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됐다는 보도는 포항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모욕감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이대로 선거가 강행된다면 포항시장 선거는 보수 진영의 패배를 넘어 지역 정치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당이 민심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50만 시민과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은 "지금의 혼란은 검경의 수사 지연으로 초래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후보자의 비리를 가리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방조행위로 또 다른 형태의 선거 개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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