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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상반기 출입통제 장소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부안해양경찰서 제공) |
14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안 사고 예방 관련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 해경은 출입통제장소로 가력항 배수갑문 인근 2개소, 가력항 간출암 1개소,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하섬 진여 상부 1개소, 위도항 북방파제 테트라포드 1개소,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2개소 총 9개소를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관내 출입통제장소는 대부분 방파제(테트라포드), 간출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봄철 행락객이 집중되거나 야간, 기상 불량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예방 순찰과 무단출입자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안해경은 "방파제와 같이 출입이 통제된 장소는 절대 출입하지 말고, 출입이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서 연안을 이용해 주길 바라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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