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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벤처기업육성법·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4-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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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은 13일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모태펀드의 결산서 및 운용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재관 의원은 "지자체의 벤처투자 출자가 가능해지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화를 통해 초기 벤처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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