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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청제공) |
군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 상거래 현장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 대상에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군은 4월 중 읍·면별로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5월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된다. 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며 즉시 사용이 금지된다. 계량기와 관련한 법규 위반 시 제재도 뒤따른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거래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기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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