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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중부발전과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보령시청제공) |
이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보령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중부발전과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설치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개정되고 11월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별도의 부지 훼손 없이 기존 공공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된 전력은 공공시설의 자가 소비에 우선 활용되며, 남은 전력은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올해 1월 보령시가 선포한 RE100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기도 하다.
협약에 따라 보령시는 부지 제공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중부발전은 태양광 설비의 구축·운영·관리 등 기술적 부분을 맡는다. 양 기관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에너지 순환경제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요금 절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역 기업의 참여 활성화 등 시민 체감형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공공주차장 태양광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령시를 친환경 에너지 선도 도시로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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