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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대선 기간 특정 후보 홍보물 게시한 60대 남성 '벌금 5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14 11:30

신문게재 2026-04-15 12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기간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사방에 게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서북구 한 오토바이센터 매장 출입문 및 유리창 등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게시한 인쇄물 26매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각종 인쇄물을 수일간 매장 앞 유리, 전신주, 버스정류장 등에 게시했다"며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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