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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은 '줄고', 더 '빨라진다'

노후계획도시 내 1개 단지 재건축 기준 적용 가능 전망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간소화…추진 속도 더 불붙는다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6-04-14 16:58

국토교통부는 단일 주택단지도 재건축 진단 완화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오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의 정비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분담금 추산 방식이 유형별로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전 둔산·송촌지구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며, 공모를 거친 선도지구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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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지구 도시공간 구상도.(사진=대전시 제공)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 내 단일 주택단지로 구성된 구역도 완화된 재건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주민들의 분담금 추산 방식도 이전보다 간소화될 예정이어서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예정일인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일 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다. 주변에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거나, 인접한 단지들이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1개 단지만 남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진단 완화나 면제 혜택이 주어져 단일 단지는 사업 착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단일 단지도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연접한 기반 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조건까지 더하면 재건축 진단이 완전히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일 단지의 정비사업 착수 부담 감소와 함께 기반시설 연계 정비 유도로 도시기능과 주거환경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되는 분담금 산정 절차도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토지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추정했으나, 앞으로는 단지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 수립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특별정비예정구역 27개 구역 중 총 10개 구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둔산지구는 9개 구역 2만 8300가구가 신청했으며, 송촌·중리·법동지구에서는 2500가구 규모의 1개 구역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구역은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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