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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다문화] 일본, 자전거 안전 강화 위해 새로운 교통법 도입

충남다문화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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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5-17 10:39

신문게재 2026-01-24 8면

일본 정부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새로운 교통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나 음주운전 시 벌칙을 받게 되며, 자동차 면허 보유자는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일본은 자전거 보유율이 세계 6위로 높은 편이며, 실제 보유수로는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 발생률도 높아,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약 십칠만 건이던 자전거 사고가 5년 전부터 약 칠만 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올해 4월 1일부터 '교통범칙통고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자전거의 경미한 위반행위 113종류를 형사 처벌 대신 범칙금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 운전 중 핸드폰 통화는 만이천 엔, 신호위반은 육천 엔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제도는 16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자전거 운전자가 우회전 규제를 잘 모르는 점과 도로교통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규칙 준수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위반 행위에서 비롯되므로, 이번 제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교통 규제를 재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토 리츠꼬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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