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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공사장 용접·용단 안전수칙 준수 당부

당진소방서, 인화성 액체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작업해야

박승군 기자

박승군 기자

  • 승인 2026-04-18 06:34
사본 - 관련사진(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포스터(사진=당진소방서 제공)


건축공사 현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아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는 물론 인화성 액체 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작업해야 한다.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4월 17일 봄철 건조한 기후 속에 공사장 용접 및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가연성 건축 자재가 다량 적재돼 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내부 공간이 많아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의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10미터 이상 비산할 수 있어 주변의 단열재나 가연물에 불티가 붙을 경우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작업자는 용접 작업 전 주변 10미터 이내의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방화포나 비산 방지 덮개를 씌워 불티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밖에 용접 작업 시에는 화재 위험을 감시하고 유사시 대피를 돕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현장에 머물며 불씨가 남아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상권 서장은 "공사장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진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업 전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수십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재 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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