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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양군지부는 창립한 이후 처음으로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고 노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양군지부제공) |
이번 협약은 2003년 7월 3일 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노조가 지난해 7월 협약안을 제시한 이후 노사는 총 5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과 주재길 단양군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교섭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협약 체결을 공식화했다.
협약서에는 본문 80개 조항과 부칙 7개 조항이 담겼으며, 핵심 내용으로는 조합 활동 보장, 근무여건 개선, 복지 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함께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며 협약 내용의 보완과 발전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주재길 지부장은 "첫 단체협약 체결은 공무원이 군정의 동반자로서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권익 보호와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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