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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커지자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천안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또 지원 대상별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은 1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추경 예산은 총 623억원으로 국비 498억원, 도비 62억원, 시비 63억 원(보통교부세 활용)으로 구성됐다.
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의 경우 자동 소멸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는 회사원의 경우 단순 연봉으로 계산되는 게 아닌 건강보험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참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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