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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충남 선거구 조례, 위법 소지… 개정해야"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6-04-30 18:08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기존 천안시 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 마선거구로 이동해 선거구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기초의원선거구 임의 변경은 위법"이라며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5월 1일까지 조례의 개정 절차를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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