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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매년 반복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지만, 다양한 소득 유형과 신고 방식으로 인해 납세자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다. 특히 전자신고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은 단순 안내를 넘어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6월 1일까지 신고 지원창구 운영
김해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통합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창구는 6월 1일까지 시청 동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대상이다.
◆ 전자·방문·우편 등 다양한 신고 방식
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비롯해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계산 없이 안내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 취약계층 지원 및 납부기한 연장
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도움창구에서 직접 신고를 지원한다.
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나 유가 영향을 받는 업종, 플랫폼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신고 자체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 세금 안내를 넘어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한 내 신고 여부가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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