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무인점포 내 현금 절도한 혐의 30대 남성 징역 1년 4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4 09:5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무인점포를 돌며 재물을 절취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29일 공범과 함께 서북구 직산읍 한 무인매장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 소유인 키오스크를 뜯어내며 21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같은 달 30일 다른 무인매장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50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훔쳐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들의 무인점포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 키오스크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