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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공시 대상은 총 24만1895필지로, 2025년 대비 1.05% 상승한 수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와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할 방침으로이를 통해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 측은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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