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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 위반 차량 집중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를 계도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경찰청은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앞서 경찰은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행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4월 29일 대전 도안동 용소네거리에서 현장 계도를 진행한 결과 40여 분 동안 6대의 위반 차량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은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해당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일시정지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을 보이는 운전자들이 잇따랐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유무와 신호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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