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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금은방 털려다 업주 상해입힌 30대 남성 '징역 3년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6 1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금은방을 털려다 업주를 다치게 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2일에는 아산시 모산로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를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2월 20일 아산시 번영로에 있는 한우식당을 방문해 소고기 17인분과 소주 6병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무전취식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금은방에 혼자 있는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특히 강도상해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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