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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
도의회에 따르면 6일 오후 제367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 지난달 28일 의회가 처리한 조례안에 대해 행안부가 재의 요구를 행사하면서다.
앞서 도의회는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천안시 마선거구인 성환읍·직산읍·입장면에 성거읍을 포함해, 2인에서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그러자 이틀 뒤인 4월 30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충남선관위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 내 기초의원 정수는 1인 추가 증원할 순 있지만 선거구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이 법정기한인 5월 1일 전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도의회에 당부했지만, 도의회 측은 각지에 퍼져있는 의원들을 단번에 소집하긴 무리가 있어 이 같은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관위의 요구대로 조례 재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6일 처리될 예정이라. 실제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두고 볼 문제라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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