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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안내표지판 설치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군은 매년 공유재산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토지의 경우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당 부지에 공공재산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며, 합법적인 대부계약 체결도 병행된다.
군은 하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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