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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 제공> |
대상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연안·구획어업인과 양식어업인, 신고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연간 130만 원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 가운데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연간 13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동서동과 서포면 고시 도서지역 7곳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연간 80만 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 선적항 기준으로 접수한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가 내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직불금 간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들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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