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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산시장 재선거 특정후보 위한 기부행위 혐의 50대 남성 첫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6 11:4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23일 재향군인회 아산시지회 관계자에게 시가 9만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오세현 후보를 위해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6월 1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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