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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뇌졸중 증상 검사 시행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2명 금고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7 10: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뇌졸중 증상에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10월, B(37)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당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 이들은 피해자가 뇌졸중(뇌경색)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됐지만, 뇌 CT 또는 뇌 MRI 검사 등 필요함에도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퇴원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는 피해자에게 마치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B씨는 이러한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기록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자신의 과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지 않고 상대방의 탓만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도 없다"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마저 해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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