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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
시는 7일 이 제도를 통해 피해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및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 해지된다. 개인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및 질병 사망 3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및 질병후유장애 3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1일당 3만 5000 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각 25만 원 ▲수술비용 20만 원 ▲뇌출혈 진단금 3백만 원 ▲정신질환 진단금 50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백만 원 ▲외상성절단 진단금 1백만 원 ▲중증장애 진단금 100-만 원 등이다.
보상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070-4693-1655, FAX 070-4758-855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이 제도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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