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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청 전경(사진= 강화군 제공) |
이번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형식 승인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주요 대상 업소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판매점 ▲정육점 ▲청과물점 ▲귀금속 판매점 ▲택배 영업소 등이며, 상거래에 사용하는 저울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2025~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과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울 등은 이번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는 7일 불은면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고 주요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도 진행된다. 해당 지역 검사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아도 된다.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대상 업소에서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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