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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벌목 도중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사망케 한 50대 사업주 금고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07 10: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벌목 도중 피해자인 근로자가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업회사 대표자인 A씨는 2024년 12월 29일 벌목현장에서 작업보조자였던 피해자가 벌목 작업 위험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길이 23.6m의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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