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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주운전 혐의 수사중에도 재범한 40대 남성 '징역 2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17 10: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재범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아산시 둔포면에서 1.5km 구간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적발된 뒤 같은해 12월 20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만취한 상태로 재차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5년 11월 음주운전 범행을 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재범했다"며 "두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높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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