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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아산시 둔포면에서 1.5km 구간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적발된 뒤 같은해 12월 20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만취한 상태로 재차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5년 11월 음주운전 범행을 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재범했다"며 "두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높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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