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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8일과 11일 서천군 모 농협에 방문해 "농협 전무가 피해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커미션으로 대출금의 3~4%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소리를 질러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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