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불법 대출 이뤄졌다고 허위 사실 유포한 6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12 10: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접대가 이뤄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8일과 11일 서천군 모 농협에 방문해 "농협 전무가 피해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커미션으로 대출금의 3~4%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소리를 질러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