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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 제공) |
12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정읍시와 고창군에 각각 16억 원씩 배정되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체육·여가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읍시는 ▲황토현 서북권 거점 축구장 조성사업(9억 원) ▲덕천면 도계마을 교량 재가설공사(4억 원) ▲신태인 체육관 인근 인도 사면 정비공사(3억 원)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고창군은 ▲스포츠 타운 교량 설치공사(8억 원) ▲심원면 용기리 침수 피해지역 배수 개선 사업(5억 원) ▲함께 키우는 아이 뜨락 놀이터 조성사업(3억 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3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들은 윤준병이 매주 운영해 온 주민 소통 창구 '토방 청담'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발굴된 것으로, 지역 밀착형 예산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윤준병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온 결과, 정읍과 고창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예방과 생활 인프라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군민과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되며 정읍·고창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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