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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
최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이어지면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필수 체크 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기존 '3자녀' 기준에서 '2자녀'로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당진시는 5월 12일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특례제도이다.
감면에 관한 내용은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양육자에게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140만 원 초과 시 최대 70만 원 공제)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한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의 경우 2자녀 양육자에게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 단계에 있는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이동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면 적용 시 추징사유 등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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