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서산시

온라인 중고거래 미끼로 7천만원 가로챈 30대 덜미

카메라, 캠핑용품, 해외 숙박권 판매 글 올린 뒤, 돈만 챙겨 잠적
80여 명 피해, 생활비 필요해 범행 진술, 경찰, 구속영장 신청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5-12 09:39
서산경찰서 청사 전경
서산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서산경찰서 제공)
충남 서산경찰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카메라와 캠핑용품, 해외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하거나 양도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국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총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연이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8일 서산시 내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ㅜ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여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