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부여군

부여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 침착한 현장 대응으로 뇌졸중 환자 생명 지켜

의식 잃은 70대 환자 ‘골든타임’ 확보… 전문 치료 병원 긴급 이송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26-05-12 10:23

부여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뇌졸중 환자의 과거 병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문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인 환자의 가족은 대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골든타임을 확보해 기적을 만들었다며 충남소방본부 게시판에 감사의 글을 올려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부여소방서는 현장 대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자부심을 표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고도화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부여소방서 구조구급 119대원 박정은·고진혁·정한영 대원이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이 급성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살린 사례로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5월 5일 충청남도소방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호사가 직접 감사의 글을 올려 구조구급 119대원 박정은·고진혁·정한영 대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환자는 평소 농사일을 하던 70대 남성으로, 사고 당일 비닐하우스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작스럽게 시야 이상 증상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끝까지 정신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한 주택 앞에 차량을 세운 뒤 의식을 잃었다.

오랜 시간 차량 시동이 켜진 채 움직임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상황을 확인했고,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환자를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구급대원들은 당시 환자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통증에만 반응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박수까지 크게 떨어져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기존 병력과 휴대전화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전 일과성 뇌졸중 병력과 대학병원 추적 진료 관련 문자를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단순 응급 이송이 아닌 뇌졸중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의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의료기관 대신 전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했으며, 경찰과 협조해 보호자 연락까지 동시에 진행하며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집중했다.

환자의 가족이자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 중인 작성자는 감사글을 통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으로서 그 순간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상황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몇 분 차이가 환자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들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환자의 생명을 지켜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오빠는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그 기적 같은 시간은 현장 대원들의 헌신과 책임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성자는 구조구급대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단순 증상에도 119를 이용하거나 폭언과 위협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는 구조구급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준 구조구급대원들은 단순한 이송 인력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시간을 지켜낸 진정한 브레인 세이버였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여소방서 이산휘 서장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구조구급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 응급 이송을 넘어 현장에서의 판단력과 경험,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구조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이 환자의 생명을 살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