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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지역제품 우선 구매해야"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부터 소재한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의무 제외
부산·대구·광주·전남 등 이전 공공기관 150곳 지역물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기여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지역기업 제품 우선구매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5-12 12:55

박용갑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전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에도 지역 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우선 구매 의무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어 대전 등 기존 공공기관 소재 지역은 그동안 제도적 혜택에서 사실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 소재 16개 기관을 포함한 전국의 기존 공공기관들이 지역 물품 구매에 참여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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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박용갑 의원실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부터 충청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도 지역기업 제품과 서비스 우선 구매를 의무화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2일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으로, 혁신도시 지정 전에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도 지역 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박용갑_의원_질의사진(2026)
박용갑 의원
실제 자료를 보면 효과도 상당했다.

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이전 공공기관 '2024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분석했더니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150개 공공기관은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17곳이 2024년 가장 많은 9064억66만원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했고, 경북 13곳은 2041억7000만원, 대구 12곳은 1287억8300만원, 전북 13곳은 1128억6900만원, 경남 11곳은 997억7200만원, 울산 9곳은 734억7500만원, 부산 13곳은 687억1200만원, 강원 12곳은 447억6000만원, 제주 7곳은 26억1600만원의 지역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했다.

충청에선 충남 8개 기관이 655억9500만원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했고, 충북 16곳은 328억4700만원, 세종 19곳은 144억6500만원을 구매했다.

반면 대전은 2020년 지정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 물품 우선구매 제도 효과가 사실상 없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대전에 소재해 있어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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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박용갑 의원실
올해 4월 대전상공회의소가 박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기 이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을 '기 이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 소재 16곳을 비롯해 세종시 2곳, 충남 1곳, 충북 1곳, 부산 1곳 등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아직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 기업들은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에서 사실상 소외돼왔다"며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자리잡은 공공기관들도 지역경제 발전에 책임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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