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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 뒤 체포된 60대 남성, 유치장서 숨져

경찰, 긴급 체포 과정서 음독 사실 인지
대전 대학병원 옮긴 뒤 '입감 가능' 소견
유치장서 다시 상태 악화 "경위 파악 중"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5-12 14:06
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서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이상 증세를 보인 뒤 숨져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2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쯤 호흡 불안정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앞서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 씨가 체포 전 음독한 사실을 인지,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입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전달받아 A 씨를 남부서 유치장으로 옮겼고, 입감 후 모니터링 중 상태가 악화되자 인근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등과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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