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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사진=곡성군 제공) |
12일 곡성군에 따르면 2009년 도로명주소법 시행과 함께 설치된 건물번호판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색이 바래거나 훼손돼 주소 식별이 어려워져 우편물 오배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곡성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건물번호판 설치 후 내구연한(10년)이 경과된 건물번호판을 교체 중으로, 지난 2025년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된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의 건물번호판 1,969여 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노후 건물번호판 1,627여 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7년에는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 시키는 것은 물론, 우편 등 물류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상황 시 세부 위치 파악을 쉽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훼손된 번호판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우편·택배·방문 민원 등 각종 행정·생활 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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