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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사진=무안군 제공) |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동일한 신청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로 파손된 슬레이트와 주변 잔재물을 우선 수거·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훼손된 슬레이트로 인한 경관 저해를 줄이고, 석면 비산 우려를 낮추는 등 군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이전부터 방치된 슬레이트 건축물 가운데 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 등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과 그 주변 잔재물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400㎡ 이하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청 환경과 또는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동일 지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슬레이트 외 벽체와 바닥 등 건축물 철거비, 건축·생활폐기물 처리비, 행정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규석 환경과장은 "방치되거나 파손된 폐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비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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