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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도내 면세 휘발유와 면세 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 441개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표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의 올해 2차 현장 활동으로,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면세유 가격이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유가 변동에 따라 면세유 판매가격도 수시로 달라지는 만큼, 실제 판매가격과 가격표시판 정보가 일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앞서 2022년과 2024년에도 면세유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조사 점검 대상 478개 주유소 가운데 385개소(85%)에서 가격 표시 오류가 확인돼 개선 필요성이 요구됐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주유소 관계자들에게 올바른 면세유 가격 표시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고,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올 3월 16일부터 4주간 도내 신규 등록 가맹본부 305곳을 방문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 등을 안내해 2023년 19%에서 2025년 10%로 낮아졌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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