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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문 |
동물등록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받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등록 이후 등록동물 분실, 소유자 등 정보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에 따른 재발급 등의 경우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 또는 축산산림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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